코란도C 신차 하자 관련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6-0800530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0.26. 코란도C 구매한 차주임. - 2016.10.28. 주행 중에 변속기 소음 발생과 가속 불능 신호 대기 중에 변속 충격 발생이 되어 입고함. - 피신청인은 정비만 가능하고 차량 교환 환불 불가하다고 함. - 관련 규정 및 대응 방안 문의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출고 후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이 2회이상 발생 하거나 1년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부분에 동일 하자로 2회이상 수리 후 3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 <2016.11.8> - 연결 후 재문의 하시겠다고 하여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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