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탁기 탈수불량으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479985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시점으로 3년 경과됨. 2017년도 7월경 구입 2020. 8. 17 서비스 점검(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전기세탁기(어떻게) 하자원인 탈수시 세탁기 물이 빠지지 않음.(왜) 탈수가 되지 않아 수리 받았으나 동일한 현상이 발생함.엔지니어 10회 테스트 후 3회 정도만 탈수가 되고 있음. 수리를 받았으나 하루만에 재발을 하였으며 수리를 하여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원함.-서비스는 수리 거부를 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항 다호에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수리받은 탈수불량건에 상담원 관련 규정 설명드린 후 무상수리를 받으시도록 권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시고 피해보상을 원하시어 관련 규정을 벗어나 상담진행이 어려움을 양해 구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