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양념갈비 뼈를 씹은후 치아 파절 치료비 보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815156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1.13. 식당 방문함. - 양념 갈비를 주문해서 먹었음. - 중간에 뼈를 씹고나서 이후 치아가 아파서 보니 치아가 파절된 것을 확인함. - 피신청인측에 이의제기한 바 식당 내에 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회피함. - 아직 병원은 방문하지 않음. - 치아 파절된 치료비 보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뼈가 있는 양념 갈비를 먹다가 발생된 것으로 식당측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겠으나 식당측에서 거절시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함. - 우선 법적인 상담(132번) 문의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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