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화재사고 처리불만
상담 내용
2016년 4월 삼성 갤럭시 ([기타 정보])사용중 휴대폰 과 충전기가 분리된 상태에서 충전기와 휴대폰 접점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이불과 옷이 타고 이불에 누우려던 딸의 팔목에 약간의 화상이 있었음. 몇시간동안 조금씩 타고있었고 실제 발견당시에도 불씨가 남아 있었음.이후 삼성측이 방문하여 옷과 충전기를 수거하여 자체 조사함.
조사결과에서 제품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함. 삼성측이 실비차원의 보상을 제안.그러나 제품에 아무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좀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하고 나중에 연락했더니 이제 협상을 거부했으니 보상없으니 알아서 규명해서 처리하라며 담당자가 사과한마디 없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음.이에 불친절한 삼성 서비스태도와 정당한 보상을 다시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폰([기타 정보]) 충전기 사용 중 화재발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사용자의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품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확대 피해제품 포함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 또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체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배상책임을 회피하여 피해보상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니 우리 원에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겠습니다. (1)피해구제신청서 (2)제품구매영수증 (3)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자료 (4)기타 손해배상 청구자료 등 입증 가능하신 자료를 준비하시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이 있으니 한가지 선택하여 접수해주길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2016.12.2.
까지 방문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2016.12.5. 이후 방문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