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반품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910473
접수일자 2016-12-14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10월말 코리아나 화장품을 400만원어치 구입하고 무료 피부 마사지를 받기로함 2화장품을 사용하던중 부작용이 발생됨 3.화장품 반품 하고 싶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화장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해당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해야할 것임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소비자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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