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벌레나와 보상요구
상담 내용
1. 4년전부터 쿠쿠정수기 사용2. 3년약정기간 지난후부터 본인 소유로 관리만받고 있다.3. 붉은 개미가 바닥에 꽉차있어 11월중순 관리자 방문하여 별다른 조치를해주지않다.4. 관리계약 해지요구했으나 계속 요금청구5. 월관리비 로 납부했던 비용 보상요구 관리자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에 문서발송-----------------------------------------------------------------------------------12월23일 13시30분: 업체 [이름]과통화 하다. 지점에 확인했으나 정수기외부에서 개미가있는것으로 외부환경요인 이라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달라 다시확인하여 통보해줄것을 요구[2017. 1. 5. 17:37] 업체 재확인되지 않아 합의 불성립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