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위자료 청구

사건번호 2016-0787803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실명공개 원치않음. -9월달에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검사도 받음.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응급실도 실려가고 치료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화장품 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냈는데 합의를 위한 과정인가요? -위자료 배상 원한다.

답변 내용

-부작용에 대한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나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 하여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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