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위자료 청구
상담 내용
-실명공개 원치않음. -9월달에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검사도 받음.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응급실도 실려가고 치료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화장품 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냈는데 합의를 위한 과정인가요? -위자료 배상 원한다.
답변 내용
-부작용에 대한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나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 하여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