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905098
접수일자 2016-12-13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12/12) 이마트에서 아기 화장품을 구매함. -피부에 발라줬는데 오돌도돌 올라왔는데 이마트에서 알레르기 라면서 체질에 따라 다르다면 보상을 거부하다가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규정 알고싶다.

답변 내용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 체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요청 가능하고 치료를 받으신 경우 치료비 배상가능하다. -상관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의사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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