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주행시 핸들떨림 하자에 대한 개선 요청의 건
상담 내용
-신청인이 12월 2일 뉴모닝 차량 구입을 함. -구입시부터 차체떨림 하자 있었음. -하자가 지속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있음. -저속(50~60km) 핸들떨림 하자 로 12월1일 입고하여 수리점검 요청 했으나 하자 아닌 사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항이라 함. -협력업체 방문시 차체뒤틀림이상이 있거나 공기압의 문제등 정비업체마다 점검 결과가 다름-결국 직영정비업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 않음.-하자 수리 요청하다.차량번호 [기타 정보]차주명-[이름](신청인의 배우자)
답변 내용
-정확한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에 따른 하자 개선요청하기로 함 -공문발송-12.13 ---------------- 12월 22일 사업자의 회신 확보되지 않아 합의불성립으로 중재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