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구매한막대걸레로손다쳐
상담 내용
1. 3 년전구매한 막대걸레로 손을 다침 애도 어리고 집안에 할일도 많은데 일을 못할정도 인데 그 막대 걸레에 삐져 나온 물체로 손을 다친거니 막대걸레가 불량이니 2. 막대 걸레 만든 회사에서 뭐든지 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지 왜소비자가 입증 자료를 준비 하여야 하며 이런 업체 법적제재는 어디서 하나
답변 내용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후 불랴인데도 서비스 지연이라든가 수리지연일경우 중재 도움을 드리며 사법권이나 행정력은 없다 다만 소비자님께서 정신적 보상을 요구 하신다면 법적 대응 하시라고 132 번 안내 받아 대응 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