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크록스)미끄러져 골절 등 발생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 6.(어디서)쿠팡 (누가) 본인(무엇을) 신발(어떻게) 2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께서 광고한 신발(크룩스)구매 착용했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어 넘어져 골절. 허리부상. 등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사업주는 제품 판매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음.-병원비 등 배상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사업주께서는 제품 판매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할 으무가 있무가 있으며 제품에 대한 특성 등 충분한 고지를 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봅니다.2.사업주께서 제품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판매 후 하자 발생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3.소비자는 사업주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에 소비자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