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운동시설(필라테스헬스장) 선택적 기간정지

사건번호 2020-0484357
접수일자 2020-08-27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사장님 4개월에 30회를 소진해야하는 필라테스 운동을 끊었습니다. 4개월안에 사용못하면 횟수는 날라가게되구요. 헬스장도 아니고 개인 피티라 결코 적은돈이 아닙니다. 56평 남짓한 공간에서 8명이 수업하는 폐쇠적인 공간인데 50분수업 후 10분휴식하고 바로 다음 회원들이 50분 수업을 하게됩니다.

땀에 에어컨에 찝찝한 상황이라 200명대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왔을때부터 기간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없어 몇백명을 다 할수없다는 답변만 주네요. 그럼 회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답변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소독을 잘한다고하지만 하루에 몇백명이 드나드는 공간인데 그 몇백명이 어떤활동을 했을지도 모르고 코로나 걸리면 책임져주는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기간을 멈춰줄수없다고 말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코로나 2단계여도 불안한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으로라도 기간을 멈출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불안해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실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기타 정보])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취하요청이 있어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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