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음식 먹고 장염 발생
상담 내용
- 11/19 아내가 예식장에서 음식 먹고 탈이 났었음. - 예식장에 알렸는데 탈이 난 사람이 소비자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 법무팀에 알아봤는데 보상을 안해주는 것으로 했다고 함. - 1박2일 입원한 것을 입증하겠다고 했음. - 영수증도 보냈음. - 식중독에 대한 소견서를 보내겠다고 했음. - 서초구청에 문의하겠다고 했음. - 혼주한테는 이런 말을 못했음. -
답변 내용
- 신체적 피해 발생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필요함. - 혼주에게 다른 피해자도 있었는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률구조공단(132) 문의하여 주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