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회먹고 치료받은 보상건
상담 내용
-12월6일 어제 회사직원들과 식당에서 회덮밥을 먹음 -회덮밥 먹은 5명 구토하고 병원치료 받음 -업주는 치료비 영수증 보내면 입금해준다고 함 -일 못한 비용 청구하고 입원하겠다고 하니 보험으로 한다고 함 -신고처 문의함
답변 내용
-음식먹고 탈이 나서 병원 치료받은 경우 의사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제시해서 치료비와 음식값 보상가능함 -일하지 못한 증빙이 되면 일실소득 보상요구할 수 있음 -관할구청 위생과에 신고시 위생점검 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