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좋다고 건강식품구매하여 복용하였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 계약해지하려 함

사건번호 2020-0480610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7월4일(어디서)삼성눈헬스케어(누가) 소비자(무엇을) 건강식품(어떻게) 298000원(왜) 3주사용(체험분)해보니 효능이 없기에 계약해지하려 사업체로 연락하였는데 연결안됨*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로부터 계약해지하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체와의 통화에선 소비자와 논의하겠다고 함(사업체; [전화번호])-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하니 사업체에서 환급처리됨을 답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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