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속에 벌레
상담 내용
- 몇일전 동네마트에서 해태제과샤브레 비스켓구매. 유통기한 17년 4월26일. - 보관하고 있다가11월 1일 먹다보니 구더기 같은 벌레가 있어 비위가 상해 토하는 문제가 발생 됨. - 해태제과 홈페이지에 사실글을 올렸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포장이 잘못되어 공기가 들어가 발생된 문제같다고 하고 구매가 환불해 주고 도의적 책임으로 과자로 보상을 하겠다고했음. - 구토로 먹지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다고 하니 집으로 방문 제품확인 해 보겠다고 함. - 당 제품은 혐오스러워 버렸고 사진으로 남겨 둠. - 처리문의.
답변 내용
- 식품속에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기준 임.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