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에서의 정수기 누수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480810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sk매직(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누수로 바닥 누수됨(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건설사로 문의하니 사업자는 수리를 안해준다고 함(왜) 입주아파트에서의 정수기 누수에 대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입주아파트에서의 정수기 누수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다른 정수기 사업자가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는지는 건설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해보도록 함-건설사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이 아니기에 건설사 책임이 있지는 않음-건설사가 안된다고 한다면 사설업체 견적서 받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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