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도시락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 보상 거부

사건번호 2016-0860925
접수일자 2016-11-29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1월 10일 4시 50분쯤 강남역 쉬림스타에서 딸이 도시락 2개를 구입해와 집에서 5시 40분쯤 남편이랑 셋이 먹다가 남편의 입에서 돌씹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고통을 호소해서 치과로 갔습니다. 치과에 가니 이물질로 인해 이가 깨졌고 향후 발치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듣고 우선 씌우는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치과에 간 사이 남편이 뱉어 놓은 음식을 헤집어 보았고 거기서 돌이 나왔습니다. 바로 식당에 전화했고 전후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도시락 사간 학생 얼굴도 기억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물질 사진을 문자로 보내라 하시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고 이물질은 확인할테니 보관하라고 하고 수시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날 가서 신경치료를 마친 남편은 극심한 통증에 밤새 시달렸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입학원 강사인 남편의 직업상 수능 즈음하여 과외일이 많아 바쁜 터라 진통제를 먹어가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그 후로 한 번도 전화도 오지 않아 화가 났지만 식당도 바쁘니 그럴 것이고 장사하는 데 전화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 쪽에서 전화주기만 기다렸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11월 18일 19일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19일 21일 다시 전화했고 역시 안 받았고 21일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여태 아무 연락없다가 열흘이나 지나서 전화를 하냐 그 돌이 자기 집것임을 어찌 믿느냐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제가 전화한 통화한 기록이 있기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쪽에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우리가 연락이 없었다고요. 치료비는 첫날 치료한 금액 16800원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든 치료비가 85만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사고 첫날 직원과 통화했고 그쪽에서 사진 보내라 해서 다 보냈고 치료비도 해주신다고 했고 연락준다기에 영업에 방해될 까 연락이 없어도 꾹 참고 기다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말을 해도 저를 무슨 블랙 컨슈머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이가 원래 나빠서 그런건지 어찌 아느냐 하길래 2년전에 놀부오리집에서 오리뼈로 인해 이가 상하는 사고를 당하고 그 뒤로 치과 체크를 꾸준히 했고 의사샘도 아무 이상 없는 이였다고 한다 했고 그 때는 그 식당에서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깔끔히 해주셔서 그 당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물론 혹 있을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서도 상담해주셨는 데 쉬림스타는 왜 사과도 안하고 이렇게 성의없이 일을 처리하냐고 했더니 보험에 대해 어찌 잘 아냐면서 보험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교직에 있는 저로서는 진짜 지금껏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한 번 안하고 양심껏 살고자 노력했기에 너무 불쾌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중재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랬더니 역시 쉬림스타에서는 이물질이 자기 집 것 인 줄 어찌 아냐며 딱 잡아떼네요..

그리고 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다가 11월 22일(화) 문자로 법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 진심이 통하여 사과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심정으로 문자로 시간 정해주시면 찾아뵙겠다고 해도 연락이 없어서 치과 진단서랑 이물질 갖고 가게에 갔더니 사과도 하지 않고 20만원을 주겠답니다.

일단 사과하라고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사람이 이가 부러졌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 하나도 없고 이물질이니 뭐니 확인하려 하려는 성의조차 안 보이고 무조건 저에게 돌이 식당 것임을 법으로 입증하라네요. 식당에서 거듭 상황설명하고 대화를 시도하니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 그쪽에서 사과하고 증거물을 보관하라고 했고 그쪽에서 전화를 준다고 했기에 그 말만 믿고 영업 방해할 까봐 배려 차원으로 기다렸는 데 배려를 악 이용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사과나 연락 주겠다던 말을 이제는 딱 잡아떼고 있고 무조건 법으로 하라고만 합니다.소시민인 제가 법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은 치과 치료로 인해 시간 금전적 비용은 물론 통증과 식사시 불편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도시락을 사가지온 자신때문이라며 딸아이도 괴로워하고 왜 진실이 통하지 않느냐며 마음이 많이 다쳐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고 정당한 치료비(현재 기왕치료비+향후 예상 치료비)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그간에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음식점 도시락을 구입해서 집에서 드시는 중에 이물질인 돌을 씹으셔서 손상된 치아에 대한 피해보상을 물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또한 해당식품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 등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으로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식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님의 선의의 피해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서로간에 대립되는 의견차이로 다툼에 대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제품 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그러나 만일 해당 식품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비자님의 선의의 피해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은 잘 헤아려지지만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상담과 관련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지원 2016.12.5.이전예정이므로 12.2.방문시는 강남 주소를 이용해 주시고 12.5.

이후에는 송파구 주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이사할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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