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먹다치과치료시 업체에 배상 청구 문의
상담 내용
1. 어제 편의점에서 수입 레슬레 젤리 구매 하여 먹고 너무 쫀득거려 인플란트 이빨이 빠져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2.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소비자 재상담 요구 -어제 여자 친구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점성이 강한 젤리 먹다 임플란트 받은것 떨어짐. -전상담원이 내용증명 보내시라 안내햇지만 법으로 가지싫고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니 -그런 성분이 있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한다며 배상은 못해준다함. -분쟁 해결기준에 강재 배상 불가한지문의
답변 내용
-먼저 젤리를 먹다 인프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증 자료 준비 하시어 치료비가 얼마나오는지 견적서 첨부 하여 내용증명 작성 우체국에서 발송후 보상 요구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청구는 불가함 안내 설명 ============= -소비자에게 분쟁 해결기준에 식료품 (과자류) 안내후 전상담원이 안내한대로 젤리때문에 치과 치료받은 입증자료(치료비 견적서등) 첨부하여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 증거 가지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안내함.
-소비자원은 합의 권고와 중재 가능하고 강재처리 불가함 안내. 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