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 3 EV 경고등 점등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 하자 개선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486470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소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초 (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기아자동차 봉고3 EV(어떻게) 차량 외관 범퍼 라이트 깨짐.-충격경고음 오작동 하자에 대해 보험수리시 함께 점검요청 함. -8월 6일 수리 완료 되어 출차-30~40km 녹색불 점등되었는데 60km이상일때 점등 (왜) 해당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 소비자 요구사항봉고 3 EV 경고등 점등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 하자 개선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규정에 의해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봉고 3 EV 경고등 점등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 하자 개선 요청 -피해구제절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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