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6-0894341
접수일자 2016-12-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 -의사 진단서를 끓을려고 하는데 -식품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답변 내용

.부작용이라면 의사의 진단서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복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복용한 제품을 갖고 가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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