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 관련 민원

사건번호 2016-0896807
접수일자 2016-12-10
품목 에어백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1월 21일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5중 추돌사고로 제일 후미에 있던 차량이었는데 *사진과 견적서 첨부하겠습니다. 앞 쪽 범퍼 등이 상당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사진 참고) 견적 약 240만원 나왔고요 (견적서 참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세게 부딪혔고(정면추돌) 차량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정면충돌 40km/h 이상의 속도로 정면 충돌시에 받는 충격과 같은 크기의 충격이 감지 돼었을때 에어백이 터지게 설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 차와 정면추돌이었고 고속도로여서 100이상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충격으로 앞으로 몸이 나가 운전대 쪽에 가슴을 세게 부딪혔고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터지지 않은 에어백 때문에 터졌더라면 막았을 상해를 더 크게 입었습니다. 자동차제조사 측에 해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소비자상담센타 인터넷 상담신청시 로노삼성자동차(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 회신 내용>- 고객님 등재해주신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시 현재 차량 정비 완료된 시점에 당시 발생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선상 안내 드렸습니다.다만 현장 조사 담당자 통해 재차 고객님에게 연락드릴 예정으로 담당자 통해 상담 진행 부탁 드립니다.------------------------------------------------------------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이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접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차량 충돌시 "에어백"의 전개조건을 (예: 충돌 각도 위치 충격량 주행속도 등) 충족되었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미 전개되어 손해가 확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이미 수리 완료 등 미 전개 원인 규명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번호및 주행거리표시) 2) 자동차 정비내역서 또는 녹취등으로 수리받은 이력에대한 객관적인 자료 3) 사실관계 및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신청: [전화번호]. -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 타워 A동15 층(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