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당일 경고등 점등으로 1차 수리한 아우디A7 차량 동일하자로 인한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906597
접수일자 2016-12-13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16.12.8. 피신청인을 통해 아우디A7 차량을 개인명의로 구입. - 구입당일 경고등 점등되어 입고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된 차량도 동일현상 발생된 상태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신청인은 안전관련 중대 결함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해명요청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차량등록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