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식 스타렉스 차량 시트 열선 불량으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06.6월경 최초 등록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 운전석 열선 불량으로 시트가 타버림. - 이에 피신청인측에 항의하니 보증기간 경과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며 ㄴ보상요구 어려움.
- 신청인은 '06.6월경 최초 등록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 운전석 열선 불량으로 시트가 타버림. - 이에 피신청인측에 항의하니 보증기간 경과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며 ㄴ보상요구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