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식 스타렉스 차량 시트 열선 불량으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905930
접수일자 2016-12-13
품목 소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06.6월경 최초 등록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 운전석 열선 불량으로 시트가 타버림. - 이에 피신청인측에 항의하니 보증기간 경과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며 ㄴ보상요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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