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반품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519070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사용해 보고 구입하는 화장품을 일주일 사용 후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가 발생함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하지 않고 3개월이 다 되어감 -.반품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화장품의 반품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받을 수 있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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