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주사도중 신경손상된 경우

사건번호 2016-0534314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신경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국병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으며 입원하여 수액 주사시 왼팔이 전기 통하는 느낌이 심하였으며 이후에도 팔 저림증세가 심함 -해당 신경외과에서 신경 손상되었다고 하며 2주 경과 관찰 후 호전된다고 하였으나 손가락을 펼수가 없음 -대처문의

답변 내용

=타의사 소견 받은 후 재상담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