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테이블 상판 강화유리 폭발건

사건번호 2016-0508206
접수일자 2016-07-22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97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년전 이회사 제품을 쇼파및 쇼파테이블 기타소품들을 포함하여 구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28일 오전 10시 20분경 펑 하는 폭발소리가 나서 거실로 뛰어 갔더니 첨부한 사진과 같이 테이블의 강화유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곧장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원활한 수거와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화가 와서 강화유리는 압력이 가해지면 다시 폭발 할 수도 있으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혹시 40 만원을 지불하게되면 안전한 대리석 상판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상담사와 통화후 전해들은 이야기였지만 강화유리는 충격이 가더라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정도로 깨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강화유리라면 자동차 앞유리처럼 내려 안지 푹발으 하지않기 때문에 특히 다시 만에 하나 재발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재료의 상판으로 보상받는 다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특히 가족이 그 시간에 거실에 있었더라면 큰 상해를입었을 아찔한 순간임에도 안전한 상판을 하려면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가원하는 것은 안전한 소재의 상판교체와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품을 수거 상판교체 동일유리를 더이상 제품에 적용 판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예기치 못한 강화유리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며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유.무상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어 파손된 강화유리의 수리에 대해 도움드릴 수는 있으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그 외 보상(안전한 소재의 상판교체 요구)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님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우리 원보다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려주신 내용처럼 강화유리와 관련한 사고는 저절로 깨지거나 폭발하는 일명 자파현상(①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②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③제품 사용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강화유리 파손사고로 인해 신체에 위해를 입은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심한 열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할 경우 유리가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가기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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