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입한 닭발에서 피가 나온경우

사건번호 2020-0482879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19일에 (어디서) 광주 금호점 동대문 엽기 떡볶이(누가) (무엇을) 떡볶이와 숯불통닭발을 주문하였음. (어떻게) 닭발을 먹다가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음. 하나를 뜯었는데 좀 이상해서 안에 피가 고여 있었음.휴지로 사장님을 불렀음 안익었다고 함. 100도에서 삶은 닭발을 보여주었음.

핑킹현상이라고 함. 휴지를 하나 뜯어서 닭발을 찍어서 보여줌. 피가 맞다고 함. 본사 책임이라고 함. 이것을 챙겨가지고 옴. 본사에 바로 전화를 하니까 공장 탓을 함. 하루종일 토하고 힘들었음. 업체에서 닭발을 보내달라고 함. 이에 병원은 가고 있음. 판매점에서 닭발 값은 환불을 해주었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기 바람. 2. 병원비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구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