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쉬가드 품질하자 규명 후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6-0544295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7월 구입(19800원)한 래쉬가드를 몇 시간 착용하지 않았는데 래쉬가드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피부가 탐. - 자외서 차단이 어느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심하게타서 반팔 착용이 불가할 정도인바 - 신청인은 래쉬가드 품질하자 규명 후 환급을 요구함. * 예치품 : 래쉬가드 1점.

답변 내용

- 채널전송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자택주소 및 위임장 미확인으로 접수지연되고있사오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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