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처리 잘 안된 장화

사건번호 2016-0551157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생활패션화(슬립온·아쿠아슈즈·장화·작업화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1주일 전에 GS 홈쇼핑에서 장화 구입. - 39000원 - 종아리 닿는 부분에서 상처가 남. - 고무인데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칼로 베인 것처럼 상처가 났음. - 병원에 다니고 있음. - 판매처는 사과도 없고 장화를 보내주고 합당한 이유라면 병원비를 보상해준다고 함. - 시간적인 손해도 발생했음. -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 홈쇼핑에서는 장화를 보내라고 하는데 받아보고는 하자가 아니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

답변 내용

- 심의 받아보시라고 안내. - 한국소비자연맹 심의부서 번호 문자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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