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후유증에 따른 보상금 요구
상담 내용
[사건경위] 사고일: 6월25일 한달전 침대프레임하단부에 붙어 있는 에이스라벨에 발목과 종아리사이에 다리가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업체통보시기 : 6월27일] 봉합후 놀래기도 했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기에 에이스에 전화를 해서 이런상황을 얘기하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더니 담당AS기사님이 보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신곤 치료를 다 받고 전화하랍니다. 2주후(7월 8일) 실밥을 뜯기로 했다니 영수증과 소견서를 받아놓으면 가지러 오겠다고 하지만 전화도없고 제가 또 전화를해서 (7월14일) 3주만에 받으러와선 이런 경우가 첨이란 얘기만 계속하면서 결과는 1~2주정도 정확히는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달라는 얘기만 남기곤 가버렸습니다 (7월22일)또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이렇다저렇다 얘기도 없고해서 전화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에이스라고 20만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떤근거에서 이렇게 준다는 건지 전화한통화없고 넘 황당하더라고요.
병원비약값밴드값등 1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위로금이라는건가요? 사진보시면 상처부위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요구사항]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치료를 위한 할애시간까지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타] 그 라벨부분은 종이도 아닌 스티커도 아닌 쇠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이 라벨이 어떤 흉기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판매한 제품에 대한 라벨 수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사용중인 침대프레임 하단부에 붙어 있는 라벨이 날카로워 신체상 피해까지 입으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며 사업자측과 피해보상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하자 유.무 및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안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 내용과 같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신체상 재산상 손해 등)가 분명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사업체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이후에는 유상수리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사용과실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품상의 하자로 볼 수 없을 경우 보상문제는 사업자와 협의사항이며 우선은 제품의 하자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침대의 품질불량임에도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병원진료내역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