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항공 기내 아이스크림 서비스

사건번호 2016-0548969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년 7월 31일 오후2시에서 10시사이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싱가폴항공 [기타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오후 8시경 기내에서 제공하는 키캣아이스크림을 받았는데 충분히 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먹다가 12번 치아가 부러져서 기내 승무원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합의를 하고 있지만 치료비가 80만원인데 반하여 항공사측에서는 위로금으로 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합니다.싱가폴항공 : [전화번호] 부장 [이름] [이메일] Fax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항공사 기내에서 제공된 아이스크림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에 대해서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항공권구매내역 (3)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4) 치료비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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