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좌석 결함 문의

사건번호 2016-0550066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제주항공 왕복티켓을 예약함. 2. 항공기가 지연되면서 소비자가 예약한 좌석이 문제가 있었음. 3. 등받이가 앞뒤로 조절이 안되었음. 4. 그래서 운행 중에 좌석을 변경함. 5. 10일 뒤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불안해서 제주항공 비행기를 이용할 수가 없음. 6. 위약금 없이 환급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규정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함. 7. 사업자 귀책사유인데도 위약금을 내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미리 좌석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측의 과실은 있지만 이를 빌미로 돌아오는 비행티켓의 위약금 없이 환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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