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문에 아이 손을 다침
상담 내용
-7월 25일에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 가던 중 자동문에 아이 손가락이 끼어 다쳤음. -바로 병원으로 왔음.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보니 음식점에서 다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음식점으로 배상 청구를 하였음. -음식점애서는 모르는체 하고 있음. -배상을 받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7월 25일에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 가던 중 자동문에 아이 손가락이 끼어 다쳤음. -바로 병원으로 왔음.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보니 음식점에서 다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음식점으로 배상 청구를 하였음. -음식점애서는 모르는체 하고 있음. -배상을 받기를 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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