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식 스타렉스 차량 하부 부식으로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6-0550814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소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02년식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로 2016년7월22일 하부 프레임 부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의뢰함.-피신청인은 리어프레임의 경우 무상수리로 진행하고 있으나 전방쪽 로어암과 토션바는 유상수리 받으라고 함.-신청인은 전방쪽도 무상수리해준 사례가 있어 하부 부식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함. *차량번호 [기타 정보] *대리인: [이름](배우자) [전화번호]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로도 동일 민원이 접수되어 신청인([이름])에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고 리콜명령이나 무상수리권고 사실이 없어 제조사측에서 자체적인 무상수리 진행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음을 설명.-신청인이 사진등을 추가로 보내서 정보활용에 이용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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