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하자로3회수리후 환불요구
상담 내용
-퀵보드 1달3~4일 전에 구입함 . -이용중 볼트가풀려 3회 서비스를받았음 . -속도가 30~40정도나오는 데 하자가계속되고 위험하여 환불을요구함 . -업체에서는 리폼을 해주겠다고함. -환불은 불가하다고함 -볼트가 풀리는것때문에 하자로 수리받은것이고 앞으로 제품을 교환받더라도 동일한제품이므로 상해를 입을수있는데 죽어도 사용할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구입가 환불요구 불가한지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함 을 안내함 .- 15:07'- 전상담원한테 쪽지 보낸다고 하니 거절 함- 상담 계속 해 주길 원하여 상담 함- 상호 : 하이킥 [전화번호] 전화 연결 안됨- 2016.6.25 1070000 카드 결재 구입- A/S 3회 수리 받음- 볼트가 풀려 사고 위험 2번 경험 함- 환급 받고 싶어 문의-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5:26'- 하이킥 [전화번호] [이름] 여직원과 통화- 환급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님 볼트 풀려 안전 위험하여 환급 받고 싶음- 합의 불성립- 16:41'- 소비자님 계속 통화중 이였음- 합의불성립 됨- 피해구제신청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