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내 벽면 관리부주의로 인한 자녀 상해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20.8.20 스파이파크 호텔 예약하여 이용함.-6살 자녀와 14층 로비 정원에 있던중 자녀가 로비에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벽면에 부딪혀 5cm정도의 상해를 입음.-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음.-호텔측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상해 발생한것으로 보여짐.-호텔측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피해보상 거부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부주의로 인해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피해 발생되었다면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피해구제 접수 절차 문자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