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뜨거운 국을 쏟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상담 내용
(언제) 금일(20년 1/10일)(어디서) 신명 먹거리 음식점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식사를 주문했는데(어떻게)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본인에게 쏟아서 머리. 코트. 옷에 다 묻음. (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는 했으나 손등 부상이 입었는데 왜 짜증을 내냐면서 세탁비 줄테니 밥값은 내라.
돈을 안내고 가려고 했느냐고 반말을 하고 약값 청구하라고 하고 나올때 욕설과 성적인 말을 했다. -먹지는 않았으나 음식값은 내려고 했지만 화상을 입었는지 병원을 가려고 반차를 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문의와 업체에 대한 제제문의.
답변 내용
-태도불만에 대한 제제는 권한이 없으며 해당 구청 위생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로 인해 치료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