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 효과미흡 반품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546169
접수일자 2016-08-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신청인 어머니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관 같은데서 구매를 함. -가격이 100만원으로 50만원은 주었고 일부 복용함. -몸이 더 안좋아지신것같아서 반품하고 취소 하고자 함. -이런경우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 건강기능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효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효과에 대한 보장 판매 사실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보상 불가함. -부작용은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야함.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반품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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