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구입후하자로환불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491145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7.31(어디서) NH 홈쇼핑(누가) 소비자(무엇을) 삼성전자 세탁기의류건조기(어떻게) 약 360만원 할부결제(왜) 8/18일 세탁기 고장으로 신고하여 8/19일 기장방문 교환 받기로 하였으나 재고가 없다고 환불받기로 하였음.-8/21일 동일제품 매장방문하여 구입을 하였는데 8/22일 오전 서비스센터에서 다음날 회수하여 환불조치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 홈쇼핑에서 구매할때 받은 무선청소기공기청정기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한다.(금액은 제시하지않았음)-거조기 까지 취소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거절후 교환을 해준겠다고 다시 말을 하는데 교환을 받는것이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8/25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빨래방을 이용하면 매일 15000원정도 비용이 발생된는데 배상을 요구할수있는지 알고싶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사은품 차감금액이 시중가격보다 많은 차이가 날경우는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하여 중재를 받아볼수있습니다.-교환받을경우 배송지연으로 발생하는 세탁비용 배상은 어려울수도 있음.-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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