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케익을먹고는 장염이왔음

사건번호 2016-0629519
접수일자 2016-09-02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카페에서 케익을먹고는 장염으로 병원에 다녀왔음(8/18일) -카페에서는 전날에 만든것을 소비자에게 판매을 하였다는것은 인정을함 -이런것으로 배상에대한문의 ~~~~~~~~~~ .전상담원 연락처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경과는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가능함단 증빙이되어야함을 안내함-8/26일에 재상담요청함으로 카폐상호 taest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로오후 3시50분에담당자는 전화을 받지않음 -오후 5시17분에 전화하여 고객이 카페을 이용하고 2시간이후에 토했다함으로증빙이되어야함에 진단서에서 증빙이되면은 배상을 해준다함에 안내받음 ([이름])소비자에게 안내할려니 전화을 받지않음~~~~~.재상담.[이름]상담원 [전화번호] 연락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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