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핸들이 빠지면서 넘어져 신체피해입어 치료비외 정신적배상 요구
상담 내용
1.유료휠이라는 건대 매장에서 4월 전동 퀵보드를 130만원에 구입했다. 2.8/14일 강남역에서 우성아파트 4거리쪽에서 핸들과 본체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3.핸들의 4개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빠져 타고 있던 소비자가 앞으로 날라갔다. 4.나사가 헐거워져서 8/10일 처음으로 나사를 조이는 서비스 점검을 받았다.
5.모터 변경하는 리콜을 한 일이 있어 6월 초 본체를 뜯고 나사를 푼 일이 있다. 6.넘어지면서 앞니 두개가 깨지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고 오른쪽 발등이 부어서 안가라앉고 있다. 7.유료휠대표와 8/22일 보상에 대하여 상의하다가 치료비는 영수증 청구분 퀵보드는 신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판매하라고 한다.
8.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확인받고 정산직인 피해보상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유료휠에 하지 담보책임에 의한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다. 또한 제품파손으로 인한 제품 교환도 동의를 받았다면 추가 정신적 피해보상은 업체와 협의처리해야 하므로 우선 소비자 과실상계 부분이 있는지 132번으로 법적 상담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