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 후 머리 손상
상담 내용
아는 동생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음 9/3 염색약을 갖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함 미용사는 염색에 약을 더 첨가하여 시술을 했음 머리 손상이 많이 됐는데 복귀가 어려움 미용실은 책임이 없다고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미용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 수집하야 대응해야함 업체와 중재는 가능하나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