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아이가 다친경우 보상규정은?

사건번호 2016-0623727
접수일자 2016-08-31
품목 펜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펜션 베란다에서 아이가 창문을 밀다가 다쳤다 아이가 잘못하였으므로 치료비 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치료비 배상을 받을수가 있는가?

답변 내용

- 펜션에서 위험하거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하여 다친경우 치료비등 배상을 요구할수가 있다 하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가 혼자 문을 밀어 다친경우라면 부모가 아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액 배상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 무료법률상담소에 이부분은 좀더 자세히 문의하여 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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