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탈색으로 이염된 레시가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37313
접수일자 2016-09-06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8월중순경 무신사에서 남자수영복을 약 2만5천9백원에 구입했다.-구입자:[이름]2. 8월20일 착용후 수영복에 탈색되었고 래시가드(5만9천원)에도 이염시켰다.3. 무신사에 문의하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하여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맡겼다.4. 9월1일 심의결과에 수영복의 염색견뢰도 미흡으로 래시가드까지 이염시킨것으로 보여진다는 의류심의 결과가 나왔다.5. 무신사에 연락하니 제조처인 립존에서 응하지 않아 보상해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6. 9월6일11시까지 무신사에서 연락을 주도록 했으니 답변 받아 본 후 필요시 중재요청하겠다.

답변 내용

의복류의 염색 불량이 확인되어 다른 제품에 이염된 경우 염색불량 제품 판매처에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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