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 렌트 해지 관련 상담 문의

사건번호 2020-0101114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년 12월 (어디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플라베네 피부미용기기 36개월 렌트(어떻게) (왜) 매스컴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베네 피부미용기기에서 오촌이 발생한다고 해서* 소비자 요구사항- 기사를 접하고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렌트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렌트해지시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요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 및 해당 제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만약 관련 기사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있지 않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 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 후 다시 재상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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