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후 발열로 교환 받았으나 다시 발열이 심한 취소

사건번호 2016-0627799
접수일자 2016-09-01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8.18. 휴대폰을 개통 하였다 통신사;케이티 기기;삼성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발열이 심하고 꺼짐 현상이 수리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처음에는 소프트라고하여 돌려보냈다 다시 발열이심해서 다시 갔다 0.1. 제품에 하자가 있다라고하여 새제품을 교환받았다 교환을 받은 휴대폰이 더 이전것보다 발열이 심하다 취소를 하겨고하는데 가능 한지

답변 내용

제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소 ㅇ하시라고 안내 개통 철회는 통신사에서 14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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