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소독기 문이 폭팔했어요

사건번호 2016-0599627
접수일자 2016-08-23
품목 식기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 7월 8일에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서 카드 일시불로 자외살균건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경위 -구입한지 한 달 이 막 지나간 8월 22일에 사용중 갑자기 문이 폭팔을 했습니다. 컵을 꺼내기 위해 살균기 문을 여었는데 그 순간 폭팔을 하여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오전에 업체에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무조건 소비자과실이고 교체 환불은 불가능하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리만 새로 보내주니 직접 갈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직접 직원이 와서 교체해달라 요구하여서 그러하겠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요구)사항 -구입한지 1년도 아니고 한 달 밖에 안지난 새 물건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처음부터 불량풍이었던것은 아니었나싶습니다.

유리문이 특성상 충격에 약하니 소비자의 과실로 부셔진것이란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로 그저 컵을 꺼내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그순간 폭팔해 문이 부셔져내렸으니 이건 물건이 불량이라는 생각만듭니다. 이런 경우 물건 자체를 새것으로 교체가 안될까요? 기타 -문을 여는 순간 폭팔한것이라 손과 목부분에 파편이 튀어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구입한 자외선살균건조기 사용중 갑자기 문이 폭발하는 사고로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고충을 겪고 계신 듯 하며 사업자측과 보상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귀책과실이 없어야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체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피해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자세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바 피해보상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보상을 거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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