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인한 처리기준 문의
상담 내용
1. 2013년12월부터 대림케어에서 정수기 렌탈을 하고 있다. -약정기간:3년 2. 8월22일 정수기 물에서 검정색 알갱이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3. 8월22일 오전9시경에 대림케어에 전화하니 AS기사가 8월23일오후 5시경에 방문하였는데 필터안에 활성탄이 오래되거나 필터가 오래되어 붙어 있다가 떨어진거라고 하는데 8월18일경 필터를 교체했었다.
4. 대림케어 본사에 그동안 지불한 렌탈료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대림케어에서는 2년동안 렌탈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5. 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왔을 경우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한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정수기 임대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음. 그러나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