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서 입은 화상 치료비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6월경 제주출장중 고기집에서 식사하기위해 들어가다가 불넣는 칸이 보호처리가 안되어 화상을 입음 2. 서울에 와서 사업자에게 6.20. 연락함 3. 처음엔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협조적이었음 4. 치료후 흉터도 남을 수 있어 아직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 중간에 병원치료비를 구두로 8월말에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연락이없음 -지금까지 치료비로 50만원이 들어감 5. 치료비를 배상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료 확인서등의 사실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상해가 확인된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강제 할 수 없음 -관련자료 팩스로 보내주신 후 재상담 안내함 *10/5 17:19 소비자 ->보내신 다는 자료가 안와서 연락드림 -일하는 중이라 바빠서 아직 못하여씨고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음 ->6시퇴근 시간으로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로 안내하겠음 ->의사 소견서 첨부해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서로 이의제기하시고 협의 안될경우 재상담하시길 문자로 안내함